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전세로 주택을 구하고자 할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로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고, 조건이 유리합니다.
전세 계약서상 70%, 신혼이거나 2자녀 가구일경우는 80% 이내 대출을 지원합니다.
일반가구 | 수도권 최대 1억2천만원 | 그외지역 최대8천만원 |
신혼가구 | 수도권 최대3억원 | 그외지역 최대2억원 |
2자녀가구 | 수도권 최대3억원 | 그외지역 최대2억원 |
신청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전화문의 |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-9009 |
접수기관 |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|
지원형태 | 현금(융자) |
나이 | 만19세 이상 ~ 만34세 이하 |
소득 |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간 7.5천만원 이하 |
자산 |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이 3.61억원 이하 |
무주택기준 | 세대주와 세대원이 전원 무주택자 |
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신청인이 신용도에 문제가 있을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. (연체, 부도, 대위변제 등)
대출금리는 연 2.1% ~ 2.9%
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됩니다.
신혼가구일경우 1.2 ~ 2.1%
1자녀는 0.3%, 2자녀는 0.5%, 3자녀는 0.7%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며 우대금리 적용시에는 최저금리 1.0%가 적용됩니다.
임차 전용면적이 85㎡ 이하인 주택입니다.
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닐때 읍, 면 지역은 100㎡ 입니다.
2년 일시 상환방식 입니다.
기금e든든 웹사이트(http:// enhuf.molit.go.kr) 신청 또는 수탁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.
수탁은행은 우리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, 신한은행 입니다.
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
임차 보증금의 5% 이상 납입한 영수증
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에 발급분)
경우에 따라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(1개월 이내에 발급분)이 필요한경우가 있습니다.
혼인관계증명서
소득증빙서류
재직확인서류
대상주택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
기타 필요하면 요청서류
4회에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