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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팀목전세자금 그리고 대출을 받기위한 조건과 금리

정부정책

by 액션울라 2024. 2. 3. 00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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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전세로 주택을 구하고자 할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로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고, 조건이 유리합니다.

전세 계약서상 70%, 신혼이거나 2자녀 가구일경우는 80% 이내 대출을 지원합니다.

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2천만원 그외지역 최대8천만원
신혼가구 수도권 최대3억원 그외지역 최대2억원
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3억원 그외지역 최대2억원

 

주요내용

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-9009
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지원형태 현금(융자)

 

조건

나이 만19세 이상 ~ 만34세 이하
소득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간 7.5천만원 이하
자산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이 3.61억원 이하
무주택기준 세대주와 세대원이 전원 무주택자

 

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
신청인이 신용도에 문제가 있을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. (연체, 부도, 대위변제 등)

금리

 

대출금리는 연 2.1% ~ 2.9%

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됩니다.

신혼가구일경우 1.2 ~ 2.1%

1자녀는 0.3%, 2자녀는 0.5%, 3자녀는 0.7%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며 우대금리 적용시에는 최저금리 1.0%가 적용됩니다. 

 

대출 대상주택

임차 전용면적이 85㎡ 이하인 주택입니다.

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닐때 읍, 면 지역은 100㎡ 입니다.

대출기간

2년 일시 상환방식 입니다. 

신청방법

기금e든든 웹사이트(http:// enhuf.molit.go.kr) 신청 또는 수탁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.

수탁은행은 우리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, 신한은행 입니다.

 

 

서류

 

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

임차 보증금의 5% 이상 납입한 영수증

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에 발급분)

경우에 따라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(1개월 이내에 발급분)이 필요한경우가 있습니다.

혼인관계증명서

소득증빙서류

재직확인서류

대상주택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

기타 필요하면 요청서류

연장

 

4회에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.